본문시작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자의입원 절차도

자의입원 절차도

  1. 전문의 면담
  2. 자의입원 신청
  3. 입원 (매 2개월마다 입원의사 확인)
  4. 퇴원 신청
  5.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문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본문종료

상단으로 이동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