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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

  • 아침 : 오전7시
  • 점심 : 오후12시
  • 저녁 : 오후5시

투약시간

  • 아침 : 오전 09:30
  • 점심 : 오후 12:30
  • 저녁 : 오후 07:30

면회

면회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외는 주치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외출 · 외박

주치의 처방과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실시되며 귀원 시 보호자가 꼭 동반해야 합니다.

전화사용

병동 재원 환자용 수신전화, 카드 공중전화가 있으며 공중전화카드는 물품신청 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회진시간

주치의 회진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 이루어지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반산책

안정된 병실생활을 하는 환자는 주치의와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동의서 작성 후 치료진 동반하여 원내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낙상방지

침상 사용 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화장실 등 물기가 많은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십시오.

응급 호출벨 사용방법

도움이 필요하거나 응급 시에는 병동 내에 부착된 호출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병동 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병원 내 자유산책 시 흡연구역 이용이 가능하며 흡연 욕구가 심할 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위해도구 및 병동반입금지 물품

안전한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해도구 및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 시 사물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라이터, 성냥, 보자기, 긴 끈, 유리병 화장품 등)과 현금은 주지 마십시오.
면회 시 남은 음식은 식중독 우려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 응급상황 대처법

병동 내 안전사고, 응급사고 발생(폭력, 자살, 자해사고 등) 및 환자들 간의 신체적, 물리적 문제 충돌 시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간호사실에 알리도록 합니다.
화재 발생 시 개인행동을 하지 않고 직원의 인솔에 따라 비상구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발급 안내 (진단서, 소견서, 입원사실 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모든 서류 발급 시 보호자 주민등록증과 환자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만14세 이상 시 본인 자필 동의서 및 신분증(확인증) 필요합니다.

칭찬 · 제안 · 인권 관련

입원 중 직원 칭찬과 불편사항 · 제안은 간호사실에 알려 주시거나 병동에 부착되어 있는 고객의 소리함을 이용하여 주시고, 인권 관련 민원사항은 병동 내 진정함을 이용하시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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