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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정신활성물질)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정의

  •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습관성)
  •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내성)
  •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 그 피해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의존성(습관성)

약물에 대한 인지된 요구와 갈망으로 특별한 약물에 정신적으로 의존된 사람은 그 약물의 계속적인 사용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느낀다. 정신적 의존성은 약물사용을 중단하면 수 일 혹은 수 주 내에 사라지는 육체적 의존성과 달리, 보다 길게 지속되며 약물을 다시 복용하는(재발)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육체적 의존성(금단증상)

약물의 반복적 사용 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금단증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야한다. 금단증상은 가벼운 불쾌함에서 생명 위협까지 다양하며 사용한 약물의 종류, 투여량, 투여경로, 약물사용 기간 및 빈도, 다른 약물과의 병용투여, 나이, 성별, 건강상태 및 유전적 체질 등과 관련이 있다. 육체적 의존은 중독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육체적 의존성 없이 중독만 일으키는 약물도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

  • 마약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페치딘, 옥시코돈 등
  • 향정신성의약품 : 메트암페타민, MDMA,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
  • 대마 : 마리화나, 해쉬쉬, 해쉬쉬오일

중추신경계 작용에 따른 분류

  • 흥분제 :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니코틴, 카페인 ; 뇌 기능 촉진, 정신적 의존성(습관성)
  • 억제제 : 모르핀, 헤로인, 수면제, 알코올, 톨루엔(부탄) ; 뇌 기능 억제. 육체적 의존성(금단증상)
  • 흥분제 and/or 억제제 : 대마, LSD.

의약적 용도에 따른 분류

  • 불법약물 : 메트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등 ; 의약품으로 불허
  • 처방약물 :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며 의약품으로 사용
    • - 모르핀, 코데인, 페치딘,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등
    • - 비만치료제, 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 프로포폴 등

* 불법약물뿐 아니라 처방약물에 중독된 사람들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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