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시작

정보공개 제도안내

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온라인, 오프라인)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정보공개 청구하러 가기새창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국립부곡병원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담당자의 부서및직위, 성명, 연락처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부서및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운영과장 현영남 055) 520-2510
정보공개담당자 기획운영과 강은진 055) 520-2501

본문종료

상단으로 이동
너비 1180px 이상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