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치료보호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 및 입원·외래치료 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보호 신청
본인이 치료보호기관에 직접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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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치료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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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실시 -
03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검토 -
04 치료비 지원여부
및 기간 확정 -
05 입원 및 외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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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치료 종료 및
퇴원통보
치료보호 비용
최대 1년간 치료비 전액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