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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치료보호제도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 및 입원·외래치료 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보호 신청

본인이 치료보호기관에 직접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 절차

  1. 01 입원사실신고
  2. 02 서류점검
  3. 03 대면조사
  4. 04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 작성
  5. 05 소위원회 개최
  6. 06 결과통지

치료보호 비용

최대 1년간 치료비 전액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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