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유형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자의입원 절차도
- step 01 - 전문의 면담
- step 02 - 자의입원 신청
- step 03 - 입원 (매 2개월마다 입원의사 확인)
- step 04 - 퇴원 신청
- step 05 - 퇴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문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