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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심사제도 운영

`17.5.30.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의 타당성과 개선, 인권보호 등을 위해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정신질환자의 신규입원 시 1개월 내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18.5.30. 시행)
  • 입원심사소위원회 운영
  • 입원적합성조사(서면·대면·직권조사)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교육
  • 입원심사소위원회 심사기준 매뉴얼 제작

근거법령

  • 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 정신건강복지법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 정신건강복지법 제49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입원심사 업무

  • 정신건강복지법 및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지원
  • 입퇴원관리시스템(AMIS)을 통해 신고된 비자의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입원 및 행정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담(대면조사)을 진행하여 입원적합성조사보고서 등 작성
  • 입원 및 행정서류, 조사원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고,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통보
대면조사 신청
  1. step 01 입원사실신고
  2. step 02 서류점검
  3. step 03 대면조사
  4. step 04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 작성
  5. step 05 소위원회 개최
  6. step 06 결과통지
대면조사 미신청
  1. step 01 입원사실신고
  2. step 02 서류점검
  3. step 03 직권대면조사
    필요시
  4. step 04 입원적합성
    조사보고서 작성
  5. step 05 소위원회 개최
  6. step 06 결과통지

관할지역

  •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 정신의료기관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운영시간

08:30-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민원상담 전화 2회선

055) 520-2668, 2590

  • 입원유형별 입원 절차, 보호의무자 구비서류,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및 보호의무자 요건 등
  • 국립정신건강센터 콜센터 연계 및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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