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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유형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와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유형입니다.

동의입원 절차도 - 상세내용 아래참조

동의입원 절차도

  1. step 01 - 전문의 면담
  2. step 02 - 동의입원 신청(보호자 1명의 동의 필요)
  3. step 03 - 입원
  4. step 04 - 퇴원 신청
  5. step 05 - 보호자 동의
    1. 보호자 동의 '예'인 경우 - step 06 퇴원
    2. 보호자 동의 '아니오'인 경우 - step 06 치료필요성
      1. 치료필요성 없음 - step 06 퇴원
      2. 치료필요성 있음 - step 07 퇴원거부(72시간) 입원형태 전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신청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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