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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유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

행정입원  절차도 - 상세내용 아래참조

행정입원 절차도

  1. step 01 : 정신질환자 발견
  2. step 02 :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할 수 있음)
  3. 진단의뢰
  4. step 03 : 전문의 면담
  5. 입원 의뢰 (입원필요시)
  6. step 04 : 행정입원
  7. step 05 : 2주 이내에 다른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
    1. 소견 일치 할 경우
      1. step 06 : 입원유지
      2. step 07 : 입원기간 연장필요
      3. step 08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청구
    2. 소견 불일치 할 경우 - step 06 : 퇴원

진단 및 보호신청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결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행정입원해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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