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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병원에 처음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진료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A답변

진료를 받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의무자와 함께 방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그리고 등본, 보호의무자의 신분증이 필요로 합니다.

초진인 경우 방문한 이유, 신상정보파악 및 정신상태 검사 등으로 인해 진료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오전 진료는 10시30분전, 오후 진료는 3시30분 전까지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초진 접수 마감 시간: (오전) 10:30/(오후) 15:30

Q질문정신장애 및 지적장애 진단서를 받고 싶습니다.
A답변

정신장애인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주민복지센터에 가셔서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 서류 안내를 받은 다음 병원에 오셔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주민복지센터에 접수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 후 결과로 통지됩니다.

해당 진단서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 장애진단 발급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직접 진단하여 장애여부를 판단하므로, 전문의 외래진료일을 확인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외래간호사실(☏ 055-520-2573) 또는 원무팀 제증명 발급 담당자(☏ 055-520-255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질문교도소에 재소 중인 환자가 제증명서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답변

 제증명은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17조).

   · 의사 진료 후 발급 가능 제증명: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은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환자 본인 신청 시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우편민원으로 ① 수용증명서와 ② 필요한 진료기록의 유형과 기간, 요청 사유를 작성한 편지를 첨부하여 신청한 후 발급수수료를 보내주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 대리인 방문 신청 시(필요 서류 ① ~ ⑤)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①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가족, 지인) 및 위임장(지인) 서식을 출력하여 환자 본인이 작성 후 교도소에서 ②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아 ③ 환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④ 대리인 신분증, ⑤환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 후 작성하는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상담은 원무팀 제증명 발급 담당자(☏ 055-520-255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질문의무기록사본, 제증명 서류 발급 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답변

제증명은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17조).

 · 의사 진료 후 발급 가능 제증명: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은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의뢰 시(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①~④)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① 진료 기록 등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가족, 지인) 및 위임장(지인) 서식을 출력하여 환자 본인이 작성 후 ② 환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③ 대리인의 신분증, ④ 환자와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단, 소견서와 진단서(일반, 장애,근로능력평가진단서) 등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는 증명서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진단하므로 환자분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원무팀 제증명 발급 담당자(☏ 055-520-255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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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제증명 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장애인진단서 및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등)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답변

서류에 따라 1,000원부터 40,000원까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안내(발급 비용) 참고

제증명은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17조).

내원 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원무팀 제증명 발급 담당자(☏ 055-520-255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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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진료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외래 진료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진료로 이루어집니다.

   ·접수 시간: (오전) 08:30∼11:30 / (오후) 13:00∼16:30

   ·초진 접수 시간: (오전) 08:30∼10:30 / (오후) 13:00∼15:30

   ·진료 시간: 09:00∼17:30 

   ·휴진 시간: 12:00~13:00(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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