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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계속 입원연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답변

계속 입원연장은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고, 해당 보호의무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연장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원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연장심사 결과를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입원연장 결정이 내려진 경우로 연장 기간은 3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자의 및 동의 입원일 경우 2개월마다 퇴원 의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원무팀 입원 업무 담당자(☏ 055-520–252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질문환자를 동반하지 않고 보호자의 방문상담으로 입원이 가능합니까?
A답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대상자를 직접 만나 환자의 전반적인 검사 및 상담을 시행한 후 입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환자를 동반하여 의사 진단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Q질문응급입원이 가능한가요?
A답변

자·타해 우려가 높아 경찰관에 의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되어 오는 응급입원 의뢰인 경우 진료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응급진료는 가능하나, 정신과 질환 외 타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의해 입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관에 의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여 오는 경우를 말함(상황이 급박하여 자의, 동의, 보호, 행정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Q질문약물중독(신나, 본드 등은 제외)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답변

입원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환자 진료 후 결정됩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서 외래 접수 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단과 병원이라 타과 질환이 있는 경우 입원이 안 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단약 치료 의지가 높은 자의 입원만 가능하며, 입원 기간은 5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한 점들에 대해 듣기 원하신다면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중독치료과 중독행정실(☏ 055-520-2554) 또는 약물 병동인 희망(605) 병동(☏ 055-520-260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질문알코올 환자를 입원시키고 싶은데 입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입원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환자 진료 후 결정됩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서 외래 접수 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단과 병원이라 타과 질환이 있는 경우 입원이 안 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알코올 치료 의지가 높은 자의 입원만 가능하며, 입원 기간은 5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한 점들에 대해 듣기 원하신다면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중독치료과 중독행정실(☏ 055-520-2554) 또는 약물 병동인 희망(605) 병동(☏ 055-520-260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질문입원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A답변

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은 5주, 정신과 보호입원일 경우 3개월 이내이며, 보호 입원일 경우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 ·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자의 입원인 경우 2개월 단위로 본인의 의사 확인 후 계속 입원이 가능합니다.

Q질문오늘 바로 입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입원한다면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답변

입원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환자 진료 후 결정됩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서 외래 접수 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입원(자의·동의)의 경우 입원 기간은 2개월이며 본인이 입원을 유지하길 원하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강제입원(보호·행정입원)의 경우 3개월이며, 환자의 호전도에 따라 의사 및 보호의무자가 상의하여 입원 연장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Q질문입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A답변

홈페이지상단 진료안내>진료비안내 항목을 보시면 입원비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료비안내 바로가기

Q질문환자들이 퇴원 후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A답변

본원에서는 입원생활 동안 원내직업재활 및 원외직업재활 등의 활동이 가능하고, 퇴원 후에도 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표 - 급성기, 적응기, 자율산책, 직업재활, 퇴원으로 구성
급성기 입원치료
적응기
  • 여가활용 프로그램
  • 질병관리 프로그램
  • 원내행사 참여
자율산책
  • 통합재활 프로그램
  • 원내 보호작업
  • 다양한 체험학습
직업재활
  • 원내 작업치료
  • 원외 직업재활
  • 사회적응훈련
퇴원
  • 지역사회자원 연계
  • 사후관리
Q질문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입원진료비 납부가 가능합니까?
A답변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환자 명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계좌번호는 병원이용 안내장 및 입원안내장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 계좌번호 안내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송금완료 후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비 수납담당자 : Tel. 055) 52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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