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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간식보관금은 본인이 소지할 수 있습니까?
A답변

병원 규칙상 본인이 소지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관리하며 생필품비 또는 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금 잔액은 퇴원 시 전액 반환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간식비 수납 담당자(☏ 055-520-252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Q질문정신장애 및 지적장애 진단서를 받고 싶습니다.
A답변

정신장애인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주민복지센터에 가셔서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 서류 안내를 받은 다음 병원에 오셔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주민복지센터에 접수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 후 결과로 통지됩니다.

해당 진단서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 장애진단 발급 비용이 필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직접 진단하여 장애여부를 판단하므로, 전문의 외래진료일을 확인후 내원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외래간호사실(☏ 055-520-2573) 또는 원무팀 제증명 발급 담당자(☏ 055-520-255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질문교도소에 재소 중인 환자가 제증명서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답변

 제증명은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17조).

   · 의사 진료 후 발급 가능 제증명: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은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환자 본인 신청 시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우편민원으로 ① 수용증명서와 ② 필요한 진료기록의 유형과 기간, 요청 사유를 작성한 편지를 첨부하여 신청한 후 발급수수료를 보내주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 대리인 방문 신청 시(필요 서류 ① ~ ⑤)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①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가족, 지인) 및 위임장(지인) 서식을 출력하여 환자 본인이 작성 후 교도소에서 ②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아 ③ 환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④ 대리인 신분증, ⑤환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 후 작성하는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상담은 원무팀 제증명 발급 담당자(☏ 055-520-255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질문의무기록사본, 제증명 서류 발급 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답변

제증명은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17조).

 · 의사 진료 후 발급 가능 제증명: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은 환자와 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의뢰 시(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①~④)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안내에서 ① 진료 기록 등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가족, 지인) 및 위임장(지인) 서식을 출력하여 환자 본인이 작성 후 ② 환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③ 대리인의 신분증, ④ 환자와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단, 소견서와 진단서(일반, 장애,근로능력평가진단서) 등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는 증명서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진단하므로 환자분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원무팀 제증명 발급 담당자(☏ 055-520-255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바로가기

Q질문제증명 서류(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장애인진단서 및 근로능력평가진단서 등)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답변

서류에 따라 1,000원부터 40,000원까지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 안내(발급 비용) 참고

제증명은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의료법 제17조).

내원 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원무팀 제증명 발급 담당자(☏ 055-520-255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발급 비용안내 바로가기

Q질문계속 입원연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답변

계속 입원연장은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고, 해당 보호의무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입원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연장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원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연장심사 결과를 심사 청구인, 해당 정신질환자 및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송부합니다. 이때 입원연장 결정이 내려진 경우로 연장 기간은 3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자의 및 동의 입원일 경우 2개월마다 퇴원 의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원무팀 입원 업무 담당자(☏ 055-520–252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질문환자를 동반하지 않고 보호자의 방문상담으로 입원이 가능합니까?
A답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대상자를 직접 만나 환자의 전반적인 검사 및 상담을 시행한 후 입원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환자를 동반하여 의사 진단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Q질문응급입원이 가능한가요?
A답변

자·타해 우려가 높아 경찰관에 의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되어 오는 응급입원 의뢰인 경우 진료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응급진료는 가능하나, 정신과 질환 외 타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 의해 입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관에 의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여 오는 경우를 말함(상황이 급박하여 자의, 동의, 보호, 행정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Q질문약물중독(신나, 본드 등은 제외)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답변

입원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환자 진료 후 결정됩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서 외래 접수 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단과 병원이라 타과 질환이 있는 경우 입원이 안 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단약 치료 의지가 높은 자의 입원만 가능하며, 입원 기간은 5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한 점들에 대해 듣기 원하신다면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중독치료과 중독행정실(☏ 055-520-2554) 또는 약물 병동인 희망(605) 병동(☏ 055-520-260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질문알코올 환자를 입원시키고 싶은데 입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입원 결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환자 진료 후 결정됩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셔서 외래 접수 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단과 병원이라 타과 질환이 있는 경우 입원이 안 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알코올 치료 의지가 높은 자의 입원만 가능하며, 입원 기간은 5주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한 점들에 대해 듣기 원하신다면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 중독치료과 중독행정실(☏ 055-520-2554) 또는 약물 병동인 희망(605) 병동(☏ 055-520-260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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